"알고보니 집주인이 중국인" 서울 전세사기, 피해액만 '44억원' 어떡하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확인하세요! 

"알고보니 집주인이 중국인" 서울 전세사기, 피해액만 '44억원' 어떡하나

사진=나남뉴스사진=나남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빌라 전세사기의 집주인이 알고 보니 중국인이어서 피해자들은 집주인의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14일 인터넷 등기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현*타워'와 '다*타워'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세입자 11명 중 1명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1990년생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다. 

대부분 MZ세대인 세입자들은 부동산 계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이 건물주 자산가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나이 어린 세입자들만 노려 고의로 계약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는 상태다.

사진=KBS 다큐사진=KBS 다큐

다*타워의 세입자 A씨(29)는 "빌라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어 임대인이 1명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는 가입이 까다로운 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상품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증한도 조건을 다가구주택 역시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여기에 선순위채권과 더불어 다른 세입자들의 선수위 보증금액도 합해서 주택가액(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의 8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 임차인은 전세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해야

사진=KBS 다큐사진=KBS 다큐

또한 2021~2022년 당시만 해도 전세사기 피해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다. 다*타워의 세입자 B씨(36)는 "2022년에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다. 그땐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 사건도 일어나기 전이어서 전입세대 확인서는 확인해 볼 생각도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신림동 전세사기의 문제는 무엇보다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외국인 집주인 특성상 해외로 도주해 버리면 보증금의 환수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집주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생기므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생성된다. 

국회 관계자는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제도권 안으로 넣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집주인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은 지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변화 조치를 이뤄내지 못했다.

관련기사
0 Comments


>> 대출 가능한곳 (클릭)



금융포털 | 금융경제연구소 | AT교육센터 | 모두복지 | 모바일뉴스 | APT랜드 | 아이트리 | 테크개몽 | 스포츠컴 | IT로그 | 실시간교통상황 | 보험포털 | 뉴스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