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요건 완화시킨 이곳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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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13:13
청주시는 다음 달 시행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 대상자 요건 중 '청주시 3개월 거주'가 삭제되고, 출생신고 지역도 '청주'에서 '충북 내'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충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내 시·군과 함께 벌이는 것이다.
청주시만 보면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북에서 출생 신고를 마친 청주지역 거주(주민등록) 산모가 지원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비용 등 명목으로 산모에게 5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산후조리 비용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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