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흉기 휘둘러" 인천 20대男,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위협 행동'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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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흉기 휘둘러" 인천 20대男,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위협 행동' 충격

사진=나남뉴스사진=나남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수상한 남성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남성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포착되어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 서구경찰서는 오후 2시 1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인근에서 남성 A씨를 발견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라며 "현재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사진=KBS뉴스사진=KBS뉴스

다행히 수상한 남성 A씨의 행동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발 빠른 신고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의 충격적인 행동을 포착한 주민들은 SNS에도 영상을 올리며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제시간에 대피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했기에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2심에도 검찰은 '사형' 구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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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조선(34)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조선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지나가던 행인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인근에 있던 30대 남성 3명에게도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럿으며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판결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번 2심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하며 "조선이 1심 재판에서는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마치 살해 의도가 없었던 것처럼 비겁한 변명으로 회피하려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는 뒤늦게 2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자백한 걸 주목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문에도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한 번만 감형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도 주목해달라"라며 피고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에 조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라며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있다. 이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라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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