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확인하세요! 

“내 차도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사진 출처: 픽사베이사진 출처: 픽사베이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사업을 지원하고 대상 물량도 10만 5천 대로 확대한다.

사진 출처: 환경부사진 출처: 환경부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4년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와 관련해 대상 차량 및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선정 조건은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가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올해 조기폐차 사업은 지난해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선 2024년 올해 사업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보조금 현행 유지

사진 출처: 픽사베이사진 출처: 픽사베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또 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는 점이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경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은 100만 원 이내로 정해졌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50만 원의 보조금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와 관련해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0 Comments


>> 대출 가능한곳 (클릭)



금융포털 | 금융경제연구소 | AT교육센터 | 모두복지 | 모바일뉴스 | APT랜드 | 아이트리 | 테크개몽 | 스포츠컴 | IT로그 | 실시간교통상황 | 보험포털 | 뉴스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