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자” 초등생 유인한 50대 남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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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자” 초등생 유인한 50대 남성 징역 25년

나남뉴스나남뉴스

올해 2월 발생한 ‘초등생 유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8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과 더불어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올해 2월 SNS를 통해 B양(11세)에게 접근했다. 당시 A씨는 SNS를 이용해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 사줄게” 등 호감을 산 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B양을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 한 창고에 B양을 감금했다.

B양이 실종되자 경찰은 CCTV를 통해 B양의 행적을 쫓았다. 당시 경찰은 B양이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뒤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이후 종적을 감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등 B양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특히 경찰은 춘천과 수도권 일대를 샅샅이 뒤졌으나 B양을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B양을 찾을 수 있었던 건 B양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B양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경찰에 이를 알렸고, 경찰은 B양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위치를 추적한 끝에 실종된 지 5일 만에 무사히 B양을 구출했다.

피해자인 초등학생은 시골의 한 창고에서 감금된 채 무려 5일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구출 당시 B양은 다행히 무사했으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을 5일 동안 감금했던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전혀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기도 했다.

피의자, 지난해 수차례 범행 시도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A씨의 범행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7월, 11월 등 지난해에만 수차례에 걸쳐 또 다른 어린 학생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 커졌다.

이에 재판부도 A씨의 범행이 향후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특히 춘천지법은 “무엇보다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데다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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