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에 3만원씩 회비를 강제로 걷은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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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 3만원씩 회비를 강제로 걷은 충격적인 이유

사진=캔바,KBS뉴스영상사진=캔바,KBS뉴스영상

직원들로부터 회사 대표의 생일 선물을 위해 강제적으로 회비를 모으는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임원에게는 7만 원, 과장 이하 직원들에게는 3만 원씩 걷어내는 것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 

더욱이, 각 직원이 얼마나 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 직책, 부서까지도 세심하게 기록하였다.

직원들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모아진 금액은 총 489만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를 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의 생일을 기념하여 이처럼 수백만 원을 모아서 선물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연휴 앞뒤로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 측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것이 바로 갑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젊은女는 가산점, 男직원엔 몽둥이”…

사진=KBS 캡쳐사진=KBS 캡쳐

직원들에게 체벌을 가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한 중견기업의 창업주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적인 행동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인력파견 회사 '더 케이텍'의 창업주 및 고문인 이모씨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별, 나이, 신체 조건 등을 감안하도록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 케이텍의 한 직원이 채용 담당자들의 대화방에 "고문님 전달사항"이라며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인 여성 지원자를 '서류 합격'하도록 한 지시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라",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출신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키 190㎝ 이상의 XX들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법학과 학생들은 기획력이 부족하다" 등의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이씨는 이전에도 직원들에게 폭행과 체벌을 가한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씨는 직원들에게 몽둥이로 체벌을 가하거나, 일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사유서를 요구했다.

 또한, '회사예술제'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밤늦게까지 연습하도록 강요한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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