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신고, 환급 방법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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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 신고, 환급 방법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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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인 경우라도 투잡으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 프리랜서 3.3% 세금 신고 및 환급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장인과 달리 직접 세금관리를 해야하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장에서 급여의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3.3% 환급 여부가 결정 되는것이라 이해 하시면 되는데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세금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7,500만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한 프리랜서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프리랜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알기 전 먼저 프리랜서의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배우, 가수,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방송작가 등이 프리랜서에 속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간주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퇴직금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기준은 연속 1년 근무, 4주간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계약서 상 프리랜서로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근로자성 특징을 지닌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역시 원칙적으로는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원천징수를 하여 페이를 받기 때문에 이뜻은 곧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이력 조건에 충족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같이 노동자성과 근로기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성으로 인정되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개 업종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등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비자발적 퇴사가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사항과 다른 업무지시가 있던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있었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던가,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등의 사유라면 프리랜서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 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1종에는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피가입자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11개 분야의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 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직 뿐만 아니라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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