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 방법 대상 (월 최대 3만 3천원) | 자격조건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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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 방법 대상 (월 최대 3만 3천원) | 자격조건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 온라…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 방법 대상 (월 최대 3만 3천원) | 자격조건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 방법 대상 (월 최대 3만 3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 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 및 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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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신청 대상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 중 270만 여명이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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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선 5,551만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중 65세 이상 SMS 동의자를 대상으로 SMS를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신청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신청 대상 알아 보기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 방법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 통신전화의 경우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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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전용신청번호 1523번,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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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감면 혜택 자격 조건

통신료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국가유공자 : 감면 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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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bsnewstech.co.kr/communication-fees-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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