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장님들" 새출발기금, 대출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늘려 '인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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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장님들" 새출발기금, 대출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늘려 '인기 폭발'

사진=나남뉴스사진=나남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여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새출발기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기존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출발기금이란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당초 2022년 10월 출범했을 때는 직접적인 코로나 피해로 인하여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위험이 큰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요건을 폐지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사진=새출발기금 홈페이지사진=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인원이 4만 9713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략 5만 명에 달하는 수치로 채무액은 7조 957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 유형은 1월 말 기준으로 1만 6800명(채무원금 1조 3708억원)이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퍼센트로 파악됐다. 

반면 '중개형 채무조정'은 마찬가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만 4776명(채무액 9423억원)으롤 집계되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p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0~80%까지 조정 가능해

사진=새출발기금 홈페이지사진=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했거나 근시일 안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영업과 관련되었다면 가계대출까지 포함될 수 있다.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쳐 최대 15억 원을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거나 6개월 내에 신규 대출은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거치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나며 최장 20년 동안 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부실차주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반영하고 0~80%까지 원금이 조정되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내려준다.

신청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16개의 캠코 사무소 및 50군데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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