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돌려드려요" 민생금융캐시백, 자영업자 '보이스피싱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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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돌려드려요" 민생금융캐시백, 자영업자 '보이스피싱인 줄'

사진=나남뉴스사진=나남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은행에 낸 대출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신한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A씨는 지난 5일 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약 258만 원을 환급받았다며 기뻐했다. A씨는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건데 마치 공돈을 받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라며 "요즘 금리도 높고 물가도 올라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정말 다행이다 싶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B씨도 약 105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았다며 "처음에는 카톡으로 이자를 돌려준다고 해서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믿지 않았다"라고 웃었다. B씨는 "특별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민생금융캐시백을 받은 사례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살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돌려주는 날도 온다", "보이스피싱 문자인 줄 알았는데 뉴스 보고 진짜인 걸 알게 됐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187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시작한 1조 3587억 원 상당의 1차 이자 캐시백이 진행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6일에서 8일 사이에 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이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같은 민생금융캐시백의 배경에는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 지난해 '고금리 이자장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에서 "은행권도 상생금융에 동참하라"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만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며, 앞으로도 '2조원+α' 규모의 민생 지원방안이 계속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대출이자 환급 적용 안 돼

민생금융캐시백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넘게 이자를 납부했다면 납부액의 90%를 환급해 준다. 한도는 차주당 300만 원으로 상정되었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 원을 5% 금리로 빌렸다면 약 180만 원(2억 원×1%×90%)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8일까지 개인사업자 한 명당 평균 73만 원의 이자가 환급된다고 전해졌다. 만약 한 차주가 2개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한도가 각 300만 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총 60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는 사례도 있었다.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은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 사업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수령 제한도 없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들은 이자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은행권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한 금액의 10% 수준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 적자가 예상되는 토스뱅크의 경우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적용하지 못하는 대신 자체적인 지원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업자는 이자 캐시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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