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배로 돌려받아" 군 복무 추납 방법, 4년간 폭증 신청 조건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2배로 돌려받아" 군 복무 추납 방법, 4년간 폭증 신청 조건은?

사진=나남뉴스사진=나남뉴스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추후 납부(추납)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2.2배 더 늘릴 수 있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974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넘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에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도입됐다.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에는 신청자가 불과 1명밖에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심지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신청자가 1명도 없을 정도로 관심이 전혀 없는 분야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였던 셈이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신청자는 고작 34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 복무 추납제도'가 알려지면서 최근 4년간 신청자는 29배로 급증했다. 

사진=국민연금 블로그사진=국민연금 블로그

특히 국민연금 군 복무 추납을 신청하면 2배가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에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648만 원(300만원×9%×24개월)을 납부해야 한다.

퇴직 이후 이 직장인이 65세부터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군 복무 추납 덕분에 기존 월 28만 6680원이었던 보험료가 월 34만 692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20년간 국민연금 액수로 계산하면 약 1445만 76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2년 군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 원) 덕분에 미래에 2.2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연금액 늘리는 방법도 주목해야

사진=국민연금 블로그

국민연금 군 복무 추납의 대상자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여야 한다. 육·해·공의 차별을 두지 않고 현역·단기 복무도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 복무하였다면 추납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반납금 납부제도와 임의가입제도, 연기연금제도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반납금 납부제도란 가입 기간 동안 받았던 일시금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하여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루어 노령연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0 Comments


>> 대출 가능한곳 (클릭)



금융포털 | 금융경제연구소 | AT교육센터 | 모두복지 | 모바일뉴스 | APT랜드 | 아이트리 | 테크개몽 | 스포츠컴 | IT로그 | 실시간교통상황 | 보험포털 | 뉴스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