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가면 '건보료 12만원 환급', 의료쇼핑은 '본인부담 90%로 인상'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같은 종합계획은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준다는 '건강바우처' 제도 내용 및 과잉진료 등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차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필수의료분야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질을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 또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연간 12만원 한도까지 전년도 납부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급한다.
이 '건강바우처' 제도는 건강관리 생활화를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바우처는 의료기간 및 약국 등에서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분기별로 국민들에게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도한 이용자들은 본임부담을 기존 20%에서 90%로 높인다.
이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하면,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는 것이다. 또 물리치료 1기관 1일 1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은 높아진다.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 밝혔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급여제한 제외 대상은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는 동결, 앞으로 '건보료' 오를 예정
보복부는 앞으로 실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2010년 8조 1000억에서 최근 17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무분별한 비급여 및 실손 보험 물화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재정을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오는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 상한선인 8%까지는 올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7.09%를 기록하며 8%에 가까워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사례들을 참고해 적정수율의 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보복부 관계자는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