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가면 '건보료 12만원 환급', 의료쇼핑은 '본인부담 9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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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덜가면 '건보료 12만원 환급', 의료쇼핑은 '본인부담 90%로 인상'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같은 종합계획은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준다는 '건강바우처' 제도 내용 및 과잉진료 등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차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필수의료분야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질을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 또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연간 12만원 한도까지 전년도 납부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급한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사진=픽사베이(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이 '건강바우처' 제도는 건강관리 생활화를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바우처는 의료기간 및 약국 등에서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분기별로 국민들에게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도한 이용자들은 본임부담을 기존 20%에서 90%로 높인다.

이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하면,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는 것이다.  또 물리치료 1기관 1일 1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은 높아진다.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 밝혔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급여제한 제외 대상은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는 동결, 앞으로 '건보료' 오를 예정 

사진=픽사베이(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사진=픽사베이(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보복부는 앞으로 실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2010년 8조 1000억에서 최근 17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무분별한 비급여 및 실손 보험 물화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재정을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오는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 상한선인 8%까지는 올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7.09%를 기록하며 8%에 가까워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사례들을 참고해 적정수율의 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보복부 관계자는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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