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파는 국가에 따져” 베란다 흡연, ‘이것’으로 응징했더니 사라진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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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파는 국가에 따져” 베란다 흡연, ‘이것’으로 응징했더니 사라진 냄새?



아랫집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집에서 흡연을 삼가달라며 정중히 부탁했음에도 말이 통하지 않자 직접 맞대응을 했다는 사연이 공개 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 흡연충 박멸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 제목에서 ‘충’이란 벌레라는 뜻으로 흡연자를 혐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온 지 1년, 아랫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가 있다. 밥 먹을 때도 담배냄새, 아이들 방에서도 담배냄새가 났다. 참다 참다 내려갔더니 한다는 말이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거니까 국가에 따지라’ 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아랫집 이웃은 글쓴이에게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 거니 문을 닫고 살아라. 내가 밖으로 나가 피워야 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글쓴이 측은 결국 “폭력을 하면 감당이 안되니 담배 냄새나면 안마기(마사지 건)를 틀고 나갔다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마기를 작동하면) 온 바닥이 덜덜덜덜. 두 번 했는데 일주일 간 담배 냄새가 없다”고 전하며 전동 마사지 건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러면서 “정말 같이 잘 살아 보려고 정중하게 이야기 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 토로했다.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호소문 


사진=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쳐

사진=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쳐


아랫집 이웃은 “내가 담배를 40년 피웠는데 너 때문에 끊어야 하냐는 말을 시전해 버리더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 중 한명은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위원이라며 “흡연 때문에 세대 간 민원과 갈등이 많아서 아예 ‘금연건물’로 지정하고자 주민투표를 했다”며 팁을 공개했다. 


누리꾼의 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반수 이상의 동의 결과를 가지고 가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다. 단, 지하주차장이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흡연했을 때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되더라도 개인 세대 내에서 피우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한 초등학생이 올린 ‘담배연기에 대한 불편함’의 벽보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초등학생의 벽보 내용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며 저를 혼낸다. 하지만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서 “제가 제일 억울한 것은 이런 이웃들 때문에 제가 엄마 아빠 한테 혼나는 거다.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은 “실내 금연법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본 예의가 아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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