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 했는데, ‘주거침입 아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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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 했는데, ‘주거침입 아니다’ 논란


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들을 자택에 안내한 척 한 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는 부과되지 않았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헤드헌팅회사 임원인 김모씨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12월에 처음 보는 여성 2명에게 집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들은 20대와 30대 여성 친구였다. 김씨는 동일한 날에 두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도의 선택을 시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미약한 상황을 이용한 점과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거처에 침입한 행동이 죄질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안임을 고려하였다”고 형량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 도중,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게 김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제기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공소장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주거침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측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재판부가 이 문제를 다루길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거침입에 대한 증거를 충족하려면?


사진=캔바

사진=캔바


주거침입에 대한 증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1.침입: 


불법적으로 타인의 거주지나 소유지에 들어가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행동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보통 물리적인 침입을 의미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불법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2.불법성: 


침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권한이 없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3.의도: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이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이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선 피고인의 행동, 발언,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측은 물리적 증거, 증인의 증언, 보안 카메라 영상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개인적인 물건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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