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말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무슨 일?
"절교하자"는 말에 격분해 동급생인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친구를 살해(살인)한 혐의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위치한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양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당시 B양의 집에는 B양 외에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친구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했으나 실패하자 경찰(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고 A양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
A양과 B양은 대전 소재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사건 당일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해 이유에 대해 A양은 경찰조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친구(B양)의 집을 방문했고 ‘절교하자’는 말에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에 대해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월 14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보다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으며, 숨진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대전 지역은 발칵 뒤집혔다. 한 네티즌은 "요즘 여고생 너무 무섭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평소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학교를 갈 시간에 집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 제대로 학생 관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급생 살해 사건, 이전에도 있었다
학생이 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초등학생 C양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C양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C양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 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결국 C양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촉법소년에 따라 이후 가족에게 인계됐다.
반면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05년 고교생인 D군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D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D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엇보다 무죄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흉기에서 D군의 지문 또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D군의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D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D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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