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인 여성 지도자 엿본 잼버리 성추행 의혹, 세계연맹은 문화 차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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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인 여성 지도자 엿본 잼버리 성추행 의혹, 세계연맹은 문화 차이로 판단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나남뉴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나남뉴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며, 경고를 주었다’고 발표했다.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 대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세계연맹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과 다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전북연맹 관계자들이 프레스센터를 방문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공개되었다.


전북연맹의 한 관계자는 “전북연맹에 속한 여성 지도자가 샤워를 하는 도중에 외국인 남성에게 들킨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조직위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5시 20분 경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 지도자 A씨가 여성 지도자의 샤워실을 들여다보다가 다른 남성 지도자에게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실제 국적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전북연맹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조직위에 A씨의 강제 추방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현재 이 사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사건을 조사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은 “수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가로,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사진=켄바

사진=켄바


대한민국 법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여러 법규가 있습니다. 형법 제 314조는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캐물어 공표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본다면 이는 성적 추문이나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는 “타인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때 이러한 법규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모든 사실과 상황이 고려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부적인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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