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데 16차선을 무단횡단..." 경찰측, 운전자과실이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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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17:00
비가 내리던 새벽 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사고에 대하여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참조▼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3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사람이자 사고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어두운 새벽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