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대출이?" 정부, 보이스피싱 원천봉쇄 '금융거래 안심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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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대출이?" 정부, 보이스피싱 원천봉쇄 '금융거래 안심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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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보이스피싱에 피해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로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가 시도된다면 금융사에서 빠르게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보유출이나 명의도용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책은 대부분 사후조치 위주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처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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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에서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소비자가 여신 거래를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따라서 올 상반기 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편리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에서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된다. 등록 뒤에는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이 통지된다.

 

본인 방문 아니라면 모든 금융거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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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금융회사는 해당 명의자의 신용카드 개설, 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 발생 때마다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사용자라면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게 된다. 또한 거래 신청 사실이 즉시 소비자에게 안내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물론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심차단 해제를 하는 방법 또한 간단한 편이다. 금융회사 아무 곳이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자신도 모르는 새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모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적으로 시행하므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만약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라면 위임장을 동반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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