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돈 벌 사람” 고의 교통사고로 16억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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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돈 벌 사람” 고의 교통사고로 16억 가로챈 일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픽사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총 16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보험사기를 계획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고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뒤 범행에 착수했다.


이들은 신호위반, 교차로 불법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 동안 총 18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총 16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모 한방병원과 공모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한방병원 원장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4년 동안 총 18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


일당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 대처 방법은?


사진 출처: 픽사베이

사진 출처: 픽사베이


보험사기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아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 내는 사기를 말한다.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등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만일 중대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본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모두 찍어 저장해 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설치 여부다. 블랙박스는 최소 HD급 이상의 화소를 지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도 할인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블랙박스는 보험사기 판단 및 과실 여부를 따지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를 자신의 보험사와 경찰에 넘겨야 한다. 만일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며 연락처를 받고, 또 사고 주변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보험사기가 강하게 의심된다면 경찰(112) 신고는 물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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