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키려 성X행 당했다고 허위고소.."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며 질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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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키려 성X행 당했다고 허위고소.."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며 질타한 법원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1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2월 A씨가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한 A씨는 사실 마사지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했으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가정이 깨질까 겁나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허위고소 했던 것.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며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A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무고 혐의를 A씨가 모두 인정하자 이에 강민호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허위 고소를 했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다가 그랬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해 충격을 자아냈다.

A씨의 대답을 들은 강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를 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한 거냐"며 매섭게 질타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A씨에게 강민호 부장판사는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것은 사기 같은 수준의 무고가 아니다"라면서 "강간죄는 실형을 살아도 중형을 받는 죄"라고 설명하며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A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고개를 푹 숙였다.

A씨의 말에 한숨을 내뱉던 강민호 부장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고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정해져야 한다"며 "황 씨의 상황과 피해자의 손해 정도 등을 양형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강민호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피고인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야 한다"며 설명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황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할 테니 변호인과 얘기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A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재판을 간이공판(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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