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서는 안죽는다" 자해 시도자를 향한 경찰의 무감각한 대응,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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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는 안죽는다" 자해 시도자를 향한 경찰의 무감각한 대응, 무엇이 문제였나?

사진=나남뉴스사진=나남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해 시도자를 향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라는 자해 시도자는 지난해 12월 경찰에게 자신이 비웃히거나 도발적인 발언을 받았다며 항의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는 등의 조롱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치료 없이 경찰서로 인도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이며, 이는 비웃거나 자해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공격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했다며, 이후 119에 응급처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없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전에도 A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수차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며, 이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씨의 체포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당시 A씨는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로의 공격 여부는 A씨와 경찰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인권위는 또한, 경찰이 A씨에게 자살 예방센터나 정신 건강 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 예방법에 따른 사후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경찰관에게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파출소 직원들에게는 직무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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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의무 위반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째로 경찰은 언제나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그를 자극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야 했다. 

둘째로, A씨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A씨를 체포한 것은 체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체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넷째로, 자해를 시도한 A씨에게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후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의 인권교육과 직무 교육의 중요성이 재강조되었는데, 이는 모든 경찰관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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