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기 뭐하나?"...몰래 홈캠 설치한 시어머니 , 무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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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기 뭐하나?"...몰래 홈캠 설치한 시어머니 , 무죄 선고받은 이유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화를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참조▼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6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 사이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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