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뻉소니 당한 27세 여성, 오빠의 행동이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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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뻉소니 당한 27세 여성, 오빠의 행동이 충격적이다

SBS / 연합뉴스SBS / 연합뉴스

출근길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오빠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구속되어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오빠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4일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에서 "여동생이 울산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했다"라며 "가해 차량은 망설이지도 않고 도망갔다. 그러다 돌아와 건너편 차로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본 뒤 다시 도망갔다"고 전했다.

그는 "동생이 자동차와 충돌해 거의 10m를 날아갔다"고 말하며 "우리 가족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한순간에 잃었다. 스물일곱이라는 어린 나이인 동생은 이제야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가 시작될 참이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미래가 밝은 아이였다"라고 진심 어린 애정을 드러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그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족, 친척, 동생, 친구,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겪고있는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하는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사고"라며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 음주운전 피해자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될 것"이라며 이어 "하루라도 빨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13일 현재 약 9,100명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동의는 24일까지 가능하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첩되고 심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가 확정되면 정부로 이관되며 정부는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출근길 만취한 20대 남성에 뺑소니 당한 여성,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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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경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24일을 버틴 끝에 11일 숨졌다.

운전자 B(23·남)는 사고 당시의 충격을 인지하고 돌아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친정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위(0.08%)를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B씨는 이날 오전 6시까지 지인 2명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는 지난 11일 피해자가 사망하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 바꾸면 달라지나... 법원, 음주운전 징역 15년으로 '근소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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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뺑소니 사망 사건이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에도 관심이 뜨겁다. 울산 뻉소니 사건이 발생하기 전 4월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은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는 형량을 최대 15년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법정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 한참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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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2월에 마련한 스쿨존 상해·사망 양형 기준을 24일 확정한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최초의 양형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하면 10년6개월 이하 징역, 사망하면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도 형량을 6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어린아이를 사망케하고 도주하면 최대 21년 징역(최장 징역 18년, 사후 유기 운전 + 음주 운전 3 년)에 처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형위원회는 2012년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처음 마련한 이후 2016년과 2021년 양형기준을 거듭 높였다.

그러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이나 국민 법정서에서 정한 형(법정형)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양형기준은 판사 개인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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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제공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스쿨존 내 아동 사망·부상 교통사고 사건(165건)을 모두 살펴보면 6건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을 사망케한 3건의 사건 모두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2021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던 25톤 트럭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A씨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거듭된 '솜방망이 처벌'을 이유로 양형 기준을 법적 처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형위원회는 부정적이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만 높이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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