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소득기준·신청기한·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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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소득기준·신청기한·지급일은?

사진=그래프/국세청 홈페이지사진=그래프/국세청 홈페이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약 15일동안이 해당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200만원 미만인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사진=국세청 홈페이지사진=국세청 홈페이지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 및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지난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진행했었다. 이어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접수받는다. 

접수방법은 간단하다. ARS 전화 신청(1544-9944) 또는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ARS신청은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도 간단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텍스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나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하면 오는 6월중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올해 8월이다. 정기신청 기한이 끝나고 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는 경우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해당자는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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