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은? (급여) | 손해배상 가능여부 청구 금액은? (요건 3가지, 인수인계) | 알바 |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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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은? (급여) | 손해배상 가능여부 청구 금액은? (요건 3가지, 인수인계) | 알바 | 수습기간

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은? (급여) | 손해배상 가능여부 청구 금액은? (요건 3가지, 인수인계) | 알바 | 수습기간 | 회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은? (급여)

보통의 경우 퇴사하기 전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듯이 회사생활 중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여부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무단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점이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무단퇴사 시 발생하는 궁금증에 대해 차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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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민법 제 660조
    •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약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그동안 일한 만큼의 월급과 퇴직금 지불에 관하여 제일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민법 제 660조에 의하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아무렇게나 그만 두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해고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해야만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 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후 사업주와 같이 조사를 받으셔서 사실관계 확인 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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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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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월급 (급여)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근로자가 해약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야만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무단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라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7조에 의해 기업은 퇴사한 직원에게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출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무단 퇴사를 한 직원에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14일 이내 일한 만큼의 월급을 전액 지급 해야하며, 근로기간 1년 초과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퇴직금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무급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 월급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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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라면 퇴사 예정일 한 달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준수사항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30일 전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을 대부분 기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만약 증거가 충분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해진 기간안에 지급해야 하기에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보상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월급, 퇴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한 후 손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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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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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능여부 청구 금액은? (요건 3가지, 인수인계)

  • 근로자가 고용기간의 약정과 무관하게 30일의 퇴사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했을 경우
  • 인수인계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명확한 경우

위에서 명시된 것과 같은 요건 3가지를 충족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청구 금액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소송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사실 입증일 텐데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일 지라도 이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금을 따로 계약상 규정하지 않았더라면 손해를 입을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라는것을 직접 입증해야만 합니다. 손해 사실이 입증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 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손해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무단 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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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여부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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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월급 알바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역시 무단퇴사를 하였다 해도 그동안 일한 월급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즉,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지급기일 내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을 한 주에 대해선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 월급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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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월급 수습기간

만약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며,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하시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이는 무단퇴사라 할 지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미지급 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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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수습기간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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