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신청 방법 가지 (미환급금 찾기) | 세입편입 지급 신청하기 | 충당 신청 방법 | 충당통지서(청구서) | 양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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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신청 방법 3가지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에 내는 세금 중에서 환급받을 금액을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언제나 환급금이 발생하는건 아니고, 오히려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수령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금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무기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조회와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조회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탭을 들어가서 기타조회/발급에 들어간 후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은 홈페이지 메인에서 바로 ‘국세 환급금 찾기’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들어가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세금을 조회하시려면 주민번호, 사업자 세금을 조회하시려면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되겠죠.
  2. 손택스에서 조회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홈택스 서비스를 거의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에서는 카카오톡이나 공동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셔서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인증과 로그인이 다소 귀찮기는 하지만 PC버전보다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어서 쉽게 조회할 수가 있겠네요.
  3. 정부24에서 조회
    세금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만 조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24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 왼쪽에 ‘e하나로민원 안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환급금찾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환급금을 통합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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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편입 지급 신청하기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 조회를 끝내셨다면 이제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혹은 오히려 뱉어내야하는지 여부가 나오실 겁니다. 그 중에서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지급 신청을 하셔야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이유는 직접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지급 신청까지 완료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부24에서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 민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세입편입된 국세환급금을 지급신청하는 민원이라고 합니다.

처리 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구비 서류로 가져가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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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는 국세환급금, 충당금액, 충당 후 환급 금액란이 나와있습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를 말합니다. 반대로 ‘충당금액’이란 내가 국가에 추가로 내야하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 신고를 열심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누락이 되거나 계산이 잘못되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금액을 나타내는 칸입니다.

따라서 ‘충당 후 환급 금액’이란 국세 환급금에서 충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에서 내가 낼 돈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나에게 남는 돈이 계산되겠죠. 만약 환급금과 충당금액이 같은 금액일 경우 추가로 내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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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1. 국세환급금이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2. 항상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을 과하게 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3. 옛날에 못받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5년 이내의 금액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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