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신고? 아니, 팹니다”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살벌한 경고문, 여자도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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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신고? 아니, 팹니다”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살벌한 경고문, 여자도 팬다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속적으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를 주는 이를 향해 살벌한 경고를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된 글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특별한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업로드 되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는 집 벽면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경고문에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X. 팹니다”라며 “담배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 거 압니다. 여자도 패요”라는내용이 적혀있었다. 



경고문 속이 담긴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경고문을 작성자는 본인의 집 앞에서 누군가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가자 참다못해 경고문을 써붙인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 속 경고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흡연 피해는 남녀 가릴 필요가 없다”,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비흡연자로서진짜 스트레스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모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표현이 과해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빌라에 흡연구역이 제대로 있기는 한가”,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도 다 팰건가”, “굳이 여성임을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 등의 의견으로 비판했다.



여럿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와 같은 층간흡연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사례를자주 찾아볼 수 있다.


 


층간흡연, 명확한 기준 없어 곤욕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난달에는 한 임신부가 날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때문에 고통받다 아랫집 이웃에게 조심스레 집안 내 흡연 자제를 부탁했다가 현관문에 정체 모를 액체 테러를 당한 일도 있었다.


작성자는 당시 상황을 두고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매일 올라오기에 임신부인 저도 힘들고 남편도 시달려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40대여성이 담배를 물고 나와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날로부터 3주 뒤, 현관문과 창문 주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와 흙이 잔뜩 뿌려져있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약품으로추정되는 액체를 감식하고, 이후 탐문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이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렇듯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확실한 대처 방법이 없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1항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층간소음의 경우 데시벨 등 피해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층간흡연은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때문에 흡연자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나’ 라는 태도를 보이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출처: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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