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100만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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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100만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확대

사진=나남뉴스사진=나남뉴스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이날 3일 부산시는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은 실질적인 피해 대응을 펼치기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3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나누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산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매월 정기간담회를 열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현장 가까이서 피해자들을 만나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KBS 부산 뉴스사진=KBS 부산 뉴스

이와 더불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50만원의 이주비 혹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기에 전세 피해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을 시 모든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만약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천만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3년간 연 1.5%의 이자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시 2년간 매달 월세 40만원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사가 어렵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63곳을 활용하여 전세 피해자의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에 비해 30%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해결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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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건물 54곳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관리 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전반적으로 시설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사고, 화재 예방이 필요한 케이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임차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만일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의 단전·단수가 예상된다면 이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 방안도 마련됐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 버스를 운영하여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를 중점적으로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부산시는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전했다. 

부산시장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주거·금융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소통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시의회과 전방위적으로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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