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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발급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도 경기, 부산에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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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실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일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임차 물건이 경매 혹은 경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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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서를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면 금리 1~2%대 낮은 이자의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 기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 방안은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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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되어야 확인서를 발급해 줬는데,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긴급거처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거처 지원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긴급거처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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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렵다면 국토부가 곡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거처 지원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저리 전세대출 지원

정부는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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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에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지원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센터의 기능은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등의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지원 : 무류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 주거지원 : LH임대 주책에 단기 거처 지원
  • 금융지원 : 저리 또는 무이지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을 지원
  • 사기접수 :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 심리상담 :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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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발급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도 경기, 부산에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긴급거처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거처 지원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긴급거처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저리 전세대출 지원 ?

     
                    

정부는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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