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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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및 특별소득 공제 7가지 |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보장성 보험료 (실손보험, 종신, 암, 질병, 상해)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로 소득 공제 항목을 잘 챙겨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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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및 특별소득 공제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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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및 특별소득 공제 7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알아 보기

 

보험료 공제 항목은 크게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정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공제 혜택과 실손 보험, 종신, 암, 질병, 상해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납입에 대한 공제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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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자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부양 가족 명의로 납무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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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자가 공적 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국민 연금 전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공제와 달리 공제 대상이 종합소득자로 확대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은 근로자 본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자가 추가 납부한 경우,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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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용보험료 공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사업주는 법 제 16조 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 피 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변동 되면 근로자에게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도 매월 변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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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실손보험, 종신, 암, 질병, 상해) 공제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의 소득 공제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장성 보험료 입니다. 실손 보험, 종신 보험, 암보험, 질병 보험, 상해 보험 등이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은 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100만 원에 공제율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대상 금액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공제율은 15%로 더 높고, 추가 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 더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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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내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음/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차입금은 대출기관을 통한 차입금만 대상이 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월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3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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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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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 원(기존 5억원에서 2023년부터 상향 조정)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말합니다.

 

현행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주게 됩니다. 고정금리이면서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면 공제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변동금리이거나 거티식 등 다른 방식은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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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21c.co.kr/year-end-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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