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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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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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 산재처리방법 (기준) | 보험 | 휴업급여 | 보상금 | 장해등급 | 실비 보험 | 연장 | 노무사 추천 | 공상 | 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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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이 아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사고가 났을 때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퇴근 재해 산재발생 보고 기준 안내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중에 출퇴근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있거나 그 중의 사고,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도 출퇴근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근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때면, 4일 이상의 요양을 해야할 경우, 직접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와 ‘요양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 후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인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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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방법 (기준) 보험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어야 산재 처리에 해당되겠지만, 만약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인 것을 입증하게되면 출퇴근 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출퇴근 길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있다면, 자동차 보험보다도 산재가 보장수준이 높아서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자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소가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인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 없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험 급여를 지급하며,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연금이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출퇴근길의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인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정도도 감소하게됩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산재보험의 이점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재요양제도 등을 통해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상담과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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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방법 확인하기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휴업급여 보상금

 

출퇴근길 자동차 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청구를 해버렸거나,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산재 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휴업손실액(자보)와 휴업급여(산재) 등과 같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 지급이 안되지만 산재의 휴업 급여보다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실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산재 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퇴근길의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관계가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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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휴업급여 확인하기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장해등급 실비 보험

출퇴근길 교통사고 후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 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하며, 요양 신청기간을 먼저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이후 장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요양 신청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장해등급의 기준표에는 눈, 귀, 코, 입, 치아, 흉터,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진폐, 생식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눈 장해등급을 아래 목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제 2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제 3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제 4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제 5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제 6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제 7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제 8급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제 9급 :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제 10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제 11급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제 12급 :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제 13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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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장해등급 확인하기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연장 노무사 추천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로 인해 전문 노무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해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산재 전문 노무사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인정’은 전국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3-716-7787이며,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원하실 경우 ‘노무버빈 인정’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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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노무사 추천 확인하기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공상 비급여

퇴근길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산재보험법 제 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온 것처럼 출퇴근 중의 재해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차후에 장애가 생길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어 재해 여부를 확인하시고, 산재 및 공상처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앞서 추천드린 노무사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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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icesongtoyou.com/financial-portal/accident-on-th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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